일본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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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부총리(副総理)로 여겨지는 직위는 관방장관이 아닌 국무대신 가운데 총리대신이 궐위, 유고일 경우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内閣総理大臣臨時代理)의 직을 맡을 예정자를 가리키는 관념적인 호칭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본에 부총리라는 직함의 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특징[편집]
내각총리대신 다음의 서열 2인자이다. 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에도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에 각료들의 서열을 정하며 유사시 총리의 권한을 대리할 사람이 정해진다. 내각총리대신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정치가나, 연립정권에서 총리이 소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의 당대표를 입각시킬 때, 특히 그 인물의 품격을 나타낼 목적으로 실제로 궐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할 내각 각료에게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内閣総理大臣臨時代理)라는 직함을 주고 총리 권한을 대행시킨다. 공식적으로는 이렇지만 언론에서, 심지어 관보에서도 이런 제1순위 권한대행 예정자를 '부총리'라 칭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총리를 제외하고 각료 사이에 법으로 정해진 서열이 없이 모든 내각 각료의 서열이 같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 순서를 정한다. 보통은 중요 직책인 관방장관이나 재무대신 등이 권한대행 제1순위로 지정된다. 옛날에는 추밀원 의장, 내무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현 재무대신)이 총리 대행 1순위를 하곤 했다.[1]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흔히 '부총리'라 불리는 직함을 가진 인사들은 내각 한 부처의 대신을 하고 있으며 정식 직함은 부총리가 아니다.
일본의 부총리는 사실 공석이여도 크게 상관은 없다. 부총리는 사실상 내각의 2인자 역할을 하지만 내각총리대신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그 자리를 대행한다는 점 말고는 딱히 특별한 점이 없어서 내각 성향에 따라 공석으로 놔두는 경우도 많다.
상설 직위가 아니라 공석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수를 세지 않는다.
3. 역대 부총리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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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대신으로서 총리대신 대행을 지낸 인물로는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온지 긴모치(이상 추밀원 의장), 와카쓰키 레이지로(내무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대장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우치다 고사이(이상 외무대신), 이토 마사요시, 아오키 미키오(이상 관방장관)가 있었다. 산조 사네토미는 예외적으로 국무대신이 아닌 신분으로 총리 대행을 맡았었다.